선고일자: 2020.11.05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 절차상 하자 있으면 무효일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흔한데요, 오늘은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연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을 때,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총회 소집 전 이사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은 해당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 구체적인 위반 내용
  •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결에 하자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고,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 누락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4조 제2항 참조), 제6항(현행 제44조 제5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제4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조합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총회 결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반 사항의 중대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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