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흔한데요, 오늘은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연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을 때,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총회 소집 전 이사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은 해당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결에 하자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고,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 누락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조합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총회 결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반 사항의 중대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선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선출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무효이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회 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했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