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조합의 결정에 불만이 생겨 무효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일까요, 행정소송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현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로 두 차례 재건축결의(제1차, 제2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시행 후 별도의 '재건축결의'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진행된 '재건축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참조)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재건축조합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로 볼 수 있고, 조합설립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등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경우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2차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재건축결의는 사실상 조합설립변경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할 때는 해당 결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합설립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결의라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잘못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 자체만 따로 문제 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