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0501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현행 제155조 제17항 참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공2005상, 60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누18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1985. 5. 16. 이 사건 구주택을, 1999. 8. 20. 인천아파트를 각 취득하여 순차 거주하였고, 2001. 4. 28. 이 사건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자 2002. 6. 5. 인천아파트를 양도하였다가 2002. 12. 12.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2003. 6. 29.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대체취득을 위한 이 사건 신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권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이상 위 분양권의 양도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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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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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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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문에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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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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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