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시죠? 특히 조합장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합장이 마음대로 보증을 섰을 때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B씨는 C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규약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 임원회의 결의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씨가 C 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 규약에 명시된 임원회의 결의,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의 절차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인 C 회사가 조합장 B씨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B씨가 이를 어겼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면, 그 보증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 입니다. 조합 규약 위반 사실을 C 회사가 알았는지, 혹은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는지(과실)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 즉 A 조합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조합장이 규약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점을 조합 측에서 입증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과 거래할 때는 조합 규약과 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 규약상 절차(임원회의 결의) 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절차상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단순 채무보증은 조합 재산(총유물) 자체를 직접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무효이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회 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은 조합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처분이 아니므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합 규약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