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 선출은 조합 내부의 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조합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시장의 인가까지 취소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탄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변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수원시장의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규약 개정, 대의원회 의결, 서면 결의서 효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원시장의 인가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장 변경은 조합 내부의 일이고, 시장의 인가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증 절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합장 변경이라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시장의 인가라는 보충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장 변경 과정의 문제는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조합장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
재건축 조합장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의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장 변경의 적법성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청의 인가처분과 기본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 설립 행위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효력이 없다. 조합 설립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의 행위가 우선이며, 구청장의 인가는 이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변경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 취소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자 선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설립변경인가가 이전 인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구역이 변경될 때 이전 동의는 유효한지, 그리고 조합 설립 후 추가 가입자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전 인가가 취소되어도 새로운 변경인가가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고,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이라면 이전 동의는 유효하며, 추가 가입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