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총회 결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종류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효력 다툼은 어떤 소송일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되고, 이는 곧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이 부분은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2: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불복하는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제목이나 항고법원 명칭 기재만으로 즉시항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17.자 99마3754 결정(공2000상, 1135) 참조)
정리: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며, 관련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가처분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 계획의 절차상 문제 (예: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