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형사판례

재고자산 부풀리기, 대출 신고 누락, 주가조작… 기업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기업의 회계 부정,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주가조작 등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재고자산 가치 부풀리기

A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 판매가격을 명목상으로만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팔 생각은 없었지만, 부풀려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습니다. 이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A사는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장래의 예상 판매가격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실제 거래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허위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위법입니다. (구 외감법 제13조, 기업회계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58조 참조)

사례 2: 대출 관련 신고의무 위반

B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 결정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해당 신고의무 조항(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은 B사의 행위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개정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을 뿐, 과거 위반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참조)

사례 3: 주가조작

C사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이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 행위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실제 오해 여부나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주가조작의 목적과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 여부는 거래 동기와 방식, 주가 및 거래량 변동, 전후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꼼수를 부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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