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 배임, 회계 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시세조종, 배임, 회계 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시세 조종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유로운 주식시장 질서를 해치는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자전거래하기 위해 시장조작을 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자전거래하기 위해 시장조작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면, 이는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세조종의 목적은 현재의 시장가격을 고정 또는 안정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을 고정 또는 안정시키려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단 한 번의 매매거래라도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기업 경영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경영자가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영자가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법원은 기업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손해 발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의 사채를 지급보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역외펀드 관련사항 미기재와 회계 부정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역외펀드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고려할 때, 관련 사항은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권회사들이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정을 나중에 정비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이번 판례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세조종, 배임, 회계 부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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