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재난 관련 비용 부담과 보상에 대한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관련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중심으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난관리 비용 부담 (기본법 제62조)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자'란 안전관리계획(기본법 제22조~제25조)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이나,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기관의 책임인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원래 책임이 있는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기관끼리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기본법 제62조 단서 및 제2항)

2. 응급지원 비용 부담 (기본법 제63조)

다른 지역이나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응원'(기본법 제44조, 제46조, 제48조)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이 응급조치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을 얻은 지자체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3. 손실보상 (기본법 제64조)

국가나 지자체의 동원명령(기본법 제39조)이나 응급부담(기본법 제45조)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손실을 입었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은 손실을 입은 자와 조치를 취한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협의는 보상 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 조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4. 치료 및 보상 (기본법 제65조)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요원이 부상, 장애, 또는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본법 제65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기본법 시행령 제72조),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됩니다. (기본법 시행령 제72조)

또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 제65조 제2항, 기본법 시행령 제72조)

5. 포상 (기본법 제65조의2)

재난 관련 활동에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관련 비용 부담과 보상은 다양한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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