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난 만났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들: 재난복구비 지원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힘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요? 오늘은 재난복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국가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동원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이나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 인명피해 지원: 사망·실종·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
  • 주택 복구 지원: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 생계 안정 지원: 세입자 보조, 소상공인 지원 등
  •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금융 지원: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 세금 감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 산업 복구 지원: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 주 생계수단 피해 시 시설 복구 지원
  • 공공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 심리 지원: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전단)
  • 기타 지원: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중요! 지원금은 함부로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7항)

빠른 지원이 필요할 땐? 선지급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시행령 제73조의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지원이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구계획 수립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 구호
  • 주택 피해 구호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주 생계수단 피해에 대한 생계 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 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시설,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복구 및 입식 지원

선지급을 받으려면 피해 상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주 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부정 수급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시행령 제73조의4,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사유가 소멸되거나,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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