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힘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요? 오늘은 재난복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국가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동원명령이나 대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이나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중요! 지원금은 함부로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7항)
빠른 지원이 필요할 땐? 선지급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시행령 제73조의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지원이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구계획 수립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으려면 피해 상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주 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부정 수급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시행령 제73조의4,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사유가 소멸되거나,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 유발자/관리 책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의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고, 재난 활동 중 부상/사망 등은 국가/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 비용, 생활 안정, 의료·방역·방제, 농어업·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중대본은 중앙/지방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