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난 대비 훈련, 어떻게 준비할까요? (ft.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 바로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훈련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자체계획)

모든 훈련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에 알려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2항). 쉽게 말해, 행정안전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각 기관이 세부 계획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2. 훈련 실시 (실시 의무 & 실시 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긴급구조기관 등 훈련주관기관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이 훈련에는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2항).

훈련을 실시할 때는 훈련주관기관이 자체계획을 기반으로 실시계획을 세워 훈련참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2항). 훈련 15일 전까지는 훈련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원 및 장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3항). 훈련 참가자들은 훈련 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추가 교육은 면제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5항).

3. 훈련 결과 & 평가 (결과 제출 & 평가)

훈련이 끝나면, 훈련참여기관은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에 제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의14제6항). 훈련주관기관은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4항). 평가 항목은 전문가 참여도, 훈련 목표 달성 정도, 장비 동원, 기관 간 협력, 대응 계획, 구조요원 전문성 등 다양하며, 훈련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평가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1항).

평가 결과는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통보되며, 이 결과는 다음 훈련 계획에 반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2항). 우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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