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 바로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훈련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자체계획)
모든 훈련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에 알려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2항). 쉽게 말해, 행정안전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각 기관이 세부 계획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2. 훈련 실시 (실시 의무 & 실시 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긴급구조기관 등 훈련주관기관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이 훈련에는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2항).
훈련을 실시할 때는 훈련주관기관이 자체계획을 기반으로 실시계획을 세워 훈련참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2항). 훈련 15일 전까지는 훈련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원 및 장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3항). 훈련 참가자들은 훈련 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추가 교육은 면제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5항).
3. 훈련 결과 & 평가 (결과 제출 & 평가)
훈련이 끝나면, 훈련참여기관은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에 제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의14제6항). 훈련주관기관은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4항). 평가 항목은 전문가 참여도, 훈련 목표 달성 정도, 장비 동원, 기관 간 협력, 대응 계획, 구조요원 전문성 등 다양하며, 훈련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평가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1항).
평가 결과는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통보되며, 이 결과는 다음 훈련 계획에 반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2항). 우수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재난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현장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중대본은 중앙/지방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시 훈련비, 실비, 교통비가 지급되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휴업보상, 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 유발자/관리 책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의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고, 재난 활동 중 부상/사망 등은 국가/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