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복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피해 신고: 나의 피해를 알리세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이라면 본부장)에게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1항)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2. 재난피해조사단: 전문가들이 출동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 조사단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파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4항)
3. 재난피해조사단, 무슨 일을 할까요?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4. 지방에도 조사단이 있다?!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이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제1항)
5. 조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 기간 안내
재난피해조사단과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 다음과 같습니다. 단,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조사 결과 보고: 마지막 단계!
재난피해조사단장은 피해 지역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이 보고를 바탕으로 복구 계획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난 피해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위 절차를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자체복구계획,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시계획 공고, 정부 직접 시행, 자재 우선 공급,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통해 복구를 진행한다.
생활법률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토지 출입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자연재난 피해 시 국가는 주거, 생계, 금융, 의료, 심리 등 다방면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발생 시 비용은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 유발자/관리 책임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의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고, 재난 활동 중 부상/사망 등은 국가/지자체가 치료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