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재난방지시설 점검! (feat. 긴급안전점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 바로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와 긴급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시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재난방지시설,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관련 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누구일까요? 법 제3조제5호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단체, 그리고 중요시설 관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2 참고!) 즉,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시설들이 재난방지시설일까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 하천 관련 시설: 제방, 호안, 보, 수문, 댐, 하구둑 등 홍수 예방 시설
  •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 하수도 시설: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 사방시설, 댐
  • 레저용 기반시설: 유람선, 낚시어선 등의 수용 시설
  • 도로 부속물: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터널, 교량 등
  • 재난 예보·경보시설, 항만시설
  • 기타 재난 예방 시설

긴급! 재난 발생 우려 시 긴급안전점검 실시!

법 제30조제1항과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긴급안전점검은 언제 필요할까요?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 대형 재난 발생 후 피해 시설 및 유사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 시
  • 계절적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됩니다.

긴급안전점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점검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2항) 또한, 점검 대상 시설이나 지역의 관계인에게는 점검 목적, 날짜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3항)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30조제5항)

재난은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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