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 바로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와 긴급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시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관련 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누구일까요? 법 제3조제5호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단체, 그리고 중요시설 관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2 참고!) 즉,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시설들이 재난방지시설일까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법 제30조제1항과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긴급안전점검은 언제 필요할까요?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실시됩니다.
긴급안전점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점검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2항) 또한, 점검 대상 시설이나 지역의 관계인에게는 점검 목적, 날짜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3항)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30조제5항)
재난은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사, 안전등급 분류, 정기점검, 관리·정비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생활법률
재난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현장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규모와 용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