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단 이사 직무대행자, 이사회 구성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재단법인 운영 중 분쟁이 발생해서 골치 아프시죠?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이 대행자가 이사회 구성까지 변경하려고 한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자가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요? 🤔

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일까?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갑자기 촬영을 못하게 되었을 때, 대역 배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연 배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직무대행자도 원래 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상적인 업무 외의 중요한 결정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 변경은 어떨까요? 이는 재단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재단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죠.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통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즉, 이사회 구성 변경처럼 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를 해임하는 데 관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재단법인의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일 뿐, 재단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명된 재단법인의 임시 이사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결의에 효력이 있다.

#임시이사 권한#이사회 소집#결의요건#가처분

일반행정판례

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무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한 이야기

법원이 임시로 정한 직무대행자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재단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주무관청은 재단 임원 임명을 승인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직무대행자 권한#주무관청 승인권#재단법인 임원#가처분

민사판례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이사 선임의 효력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사직무대행자#권한#이사 선임#무효

일반행정판례

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 - 학교법인 이사 선임 분쟁 사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임시이사#권한범위#일상업무#이사선임

민사판례

법원,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내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가처분#이사 직무대행자#권한#이사회 결의

상담사례

대표 없을 때 대신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예: 상대편 변호사 보수 지급)는 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권한 범위#상무#일상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