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04

민사판례

재단 이사 해임, 정관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 해임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 해임 시 정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불교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자, 다른 이사와 감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임원 간 분쟁 야기' 등이었습니다. 해임된 이사장은 정관에 정해진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단의 정관에는 이사 해임 사유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사의 직무상 부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가?
  2. 정관에 해임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 발생 외에 법인과 이사 간의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1.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임기 만료 전에도 해임할 수 있지만 (민법 제689조 제1항),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2. 정관에 해임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은 별도의 요건이 아닙니다. 해임 사유 자체에 신뢰관계 파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임 사유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 충족 여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재단법인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정관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사 해임 시에는 반드시 정관에 정해진 해임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뢰관계 파탄 여부는 별도의 해임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제57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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