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를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관계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 해임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소송 관련 자료 제공, 민원 제기, 욕설 등의 행위로 불신임 결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신임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이사 해임은 회사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려고 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법인과 이사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해임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은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부당 해임 시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보다 더 많은 해고 사유를 인사규정에 포함시킨 경우, 그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