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민사판례

재래시장 재건축,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오늘은 재래시장 재건축에 참여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가?' 였습니다.

이 사건은 창신시장 재건축조합(피고)에 속했던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래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재건축조합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와는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비록 피고 조합에 도시정비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관리처분계획에서 도시정비법 제47조를 준용하기로 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현금청산 의무 발생 시기 및 이행기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의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고, 15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분양 물건을 모두 분양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금 확보 방안을 정한 것일 뿐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7조, 민법 제105조 참조)

3. 현금청산 금액 산정

현금청산 금액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 자산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된 국공유지 지분도 청산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참조)

4.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 및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 등의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재래시장 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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