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현금청산과 매도청구 궁금증 해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몇 달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조합은 A씨에게 매도청구를 하여 A씨 소유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를 통해 조합은 소유권을 넘겨받고, 현금청산 대상자는 청산금을 받습니다.
  • 청산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산금 평가 기준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법적 근거 &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 청산금 지급 시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청산금 평가 기준 시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 의제되는 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결론:

A씨처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B조합은 A씨에게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청산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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