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몇 달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조합은 A씨에게 매도청구를 하여 A씨 소유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법적 근거 & 판례:
결론:
A씨처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B조합은 A씨에게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청산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는 현금 청산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청산금 계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은 추가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민사판례
재래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 청산을 해야 하고,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 발생하며, 미분양 물건의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청산금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그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및 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소유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수인(조합)에게 이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여러 번 최고하면 이행제공으로 충분하다. 이후 매수인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이며, 이때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