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로또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죠? 오늘은 재건축 과정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대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보상금(현금청산)을 받고 나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 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상실!
핵심은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사업비, 청산금 납부, 철거, 이주, 신탁등기 등)도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 사업과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조합원 지위를 잃는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이때부터 조합은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이때 현금청산 대상자는 집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즉, 조합이 돈을 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조합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산금에 이의가 있다면?
만약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결론적으로,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는 현금 청산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청산금 계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넘긴 조합원은 추가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래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 청산을 해야 하고,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 발생하며, 미분양 물건의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청산금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그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및 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소유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수인(조합)에게 이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여러 번 최고하면 이행제공으로 충분하다. 이후 매수인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이 수용재결로 인해 조합에 넘어가면, 해당 조합원은 소유권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또한, 조합은 분양 신청 통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청산 금액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