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했는데, 오히려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서 위자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2.25. 선고 89다카2680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피고는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에만 불만이 있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면서, 오히려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위자료 부분까지 금액을 늘려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을 말하는데,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751조) 따라서 피고가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했다면, 위자료 부분은 2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쉽게 말해, 피자🍕를 주문했는데 크러스트가 얇아서 불만인 경우, 크러스트 두께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고, 토핑 종류에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토핑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핑은 이미 확정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별개의 청구라는 점, 그리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항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는 전부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에서 일부 승소(예: 재산상 손해배상 전부 인정) 후 일부 항소(예: 위자료)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확장(예: 재산상 손해 추가 청구)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위자료를 2심 법원이 임의로 증액한 것과, 중상을 입은 원고의 여명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완전히 이긴 원고도 2심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더 늘리거나 바꿀 수 있고, 피고에게 더 불리한 방향이라면 이는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