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을(乙)씨의 재산을 관리하는 갑(甲)씨의 이야기입니다. 갑씨는 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정식으로 선임되었는데, 난데없이 병(丙)씨가 을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을씨가 원래 살던 곳에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재산관리인이 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항소기간도 지나버렸다는데, 갑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있는데 왜 공시송달을 했을까요?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병씨는 이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하고 을씨의 옛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고, 을씨가 그곳에 없으니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할까요? 다행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자에게 공시송달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법원이 부재자에게 공시송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5. 12. 19. 선고 84나4616 판결). 즉,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씨는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갑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소로 서류가 두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송달)'을 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장기간 연락 두절된 사람의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 작성 및 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재산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소액 재판에서 항소심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어려워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을 하려면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이 안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