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사라진 갑, 재산관리인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간 해외 체류 예정인 갑은 자신의 재산 관리를 위해 을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구체적인 업무 설명을 해주기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관리인의 딜레마: 선임은 되었지만...

갑은 을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갑자기 실종되어 을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갑의 의도대로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부재자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해결책: 재산관리인의 개임 청구

민법 제23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을은 갑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지만 갑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지금, 법원에 재산관리인 변경 (개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역할

만약 법원에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관리인은 민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재산목록 작성: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민법 제24조 제1항)
  • 필요한 처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부패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 세금 납부, 긴급한 수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조 제2항)

을의 선택: 현 상태 유지 또는 개임 청구

현재 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민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관리: 다만, 갑의 생사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법원의 지시를 받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는 갑의 재산 상황, 을의 역량, 그리고 갑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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