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 체류 예정인 갑은 자신의 재산 관리를 위해 을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구체적인 업무 설명을 해주기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관리인의 딜레마: 선임은 되었지만...
갑은 을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갑자기 실종되어 을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갑의 의도대로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부재자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해결책: 재산관리인의 개임 청구
민법 제23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을은 갑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지만 갑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지금, 법원에 재산관리인 변경 (개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역할
만약 법원에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관리인은 민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을의 선택: 현 상태 유지 또는 개임 청구
현재 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민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관리: 다만, 갑의 생사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법원의 지시를 받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는 갑의 재산 상황, 을의 역량, 그리고 갑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부재자에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더라도 재산관리인에게 소송 고지가 없었다면 판결은 무효이며,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항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 진행 중 실종선고 확정 시, 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고 잠시 중단 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제도이며, 배우자는 실종선고된 배우자의 재산을 생사불명 기간 종료 시점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인과 법원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 행방불명된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송을 낸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상속인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