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 서류를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벽보에 붙여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송달,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피고인을 찾을 수 없을 때만 써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시송달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이 뒤집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피고인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어져 있었고, 수사기록에는 집 전화번호와 가족의 주소까지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그런데도 원심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몇 번 서류를 보내다가 실패하자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의적으로 공시송달을 했다는 것이죠.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
이 판결은 공시송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시송달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 전화, 가족 주소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