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이나 판결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대응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 '추완상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과 관련된 추완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법원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추완상고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갑'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갑'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모두 '을'에게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을'은 항소는 물론 상고할 기회조차 놓쳤습니다.
나중에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을'은 "빌려준 돈은 이미 상사시효가 지나 없어진 빚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완상고를 했습니다. 추완상고란, 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을'의 추완상고는 받아들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을'에게는 상고기간을 지킨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5조)
그러나 '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을'처럼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핵심 정리
이처럼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공시송달로 뒤늦게 패소 판결을 알았다면, 본인 과실 없이 상고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상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놓친 것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완상고는 가능하나 제한된 상고이유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낮고, 재심도 어려운 절차이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