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재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부담자는 정해졌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는 B를 상대로 1심이 아닌 상소심(2심이나 3심)에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소송비용을 A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1심 법원'입니다.
헷갈리시죠? 상소심에서 재심했는데 왜 1심 법원이 담당할까요? 바로 민사소송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 청구가 상소심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권한은 1심 법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
결론적으로, 재심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심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용 확정은 1심 법원에서 합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는 합의부에서 다룹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