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법원에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누가 하는가?'였습니다. 본안 소송은 합의부에서 진행되었는데,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법원(단독판사든 합의부든)이 소송비용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을 천안지원 합의부가 담당했으므로, 소송비용 확정도 합의부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독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천안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단독판사 등'은 소송비용 확정 사건에서는 '제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안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관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공2008하, 1039)**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심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용 확정은 1심 법원에서 합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는 합의부에서 다룹니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상담사례
재심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졌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1심 법원에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