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09

형사판례

재심, 언제 가능할까?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재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나를 수사했던 검사나 경찰관이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판사가 뇌물을 받고 유죄 판결을 내렸거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여 기소했다는 사실이 다른 재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범죄가 여러분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정판결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범죄 사실과 원판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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