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판결이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판결끼리 서로 모순된다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나중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판력의 충돌입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나중 판결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두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판결의 효력이 현재 사건 당사자에게 미쳐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참조)
2.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따라, 증거 부족 외의 다른 이유 (예: 범인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즉, 위증 외의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 참조)
3. 비슷한 두 사건에서 같은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만약 비슷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같은 증인이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한 사건에서 위증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자동으로 재심 사유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건의 위증이 다른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이 확정된 사건에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재심 사유와 관련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 이후, 원래 판결에서 사용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