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형사판례

재심, 죄 일부만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죄를 저질러서 하나의 형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중 일부 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긴급조치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만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나머지 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죄에 대해 다시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한번 처벌받은 죄에 대해 다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효력을 전부 소멸시키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핵심 정리

  • 경합범(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형법 제37조)으로 처벌받은 경우,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존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재심 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심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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