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28

형사판례

재심과 집행유예, 그 얽히고설킨 이야기

재심.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제도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심과 집행유예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결국 유예되었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심이 열렸고,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이전에 실효된 집행유예의 효과까지 사라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며 상고했습니다. 즉, 재심 전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살아야 했지만, 재심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게 되니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의 본질: 재심은 이전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은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이는 재심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전 판결의 효력 상실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재심의 목적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2.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는 무관합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이익재심: 검사는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의 본질상 이전 판결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재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이전 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제459조)

결론

이번 판결은 재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재심은 이전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이전 판결의 효력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심 판결이 이전 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심과 집행유예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한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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