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재심에서 징계사유 추가? 안 돼요!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오히려 징계사유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재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차 운송사업 조합에서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여러 가지 징계사유로 면직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조합은 오히려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심 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사유에 대한 재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인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덧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는 추가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962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했을 때, 회사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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