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바뀌는 도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규칙을 적용받게 될까요? 특히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버스회사 직원이 회사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 규칙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직원은 "내가 잘못했을 당시의 규칙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징계의 종류나 절차 등은 새로운 규칙을 따라도 되지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즉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이전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98조 참조)
단,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더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기존 규칙과 동일하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를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으로 구체화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규칙이 바뀌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2727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내용 자체가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사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요구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된 규칙 적용 시 근로자의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또한, 징계해고 시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해고는 단체협약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