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서 건강 관리, 걱정되시죠? 다행히 한국에서는 유학생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예정인 유학생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2. 누가 가입할 수 없나요?
3. 어떻게 가입하나요?
대부분의 유학생 (D-2, D-4-3)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및 별표 9).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1호):
5. 언제 자격을 잃게 되나요?
6.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D-2, D-4 비자 소지자는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전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1577-1000, 033-811-2000) 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한국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유학 생활 마치세요!
생활법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취업 등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은 제한적이다.
생활법률
3개월 이상 유학 시 건강보험료 면제(직장가입자는 국내 피부양자 없어야 함, 지역가입자는 본인 보험료만 면제) 및 국내 소득 없을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납부 보험료 일시금 수령 가능.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학 준비, 비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 생활 적응,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시 납부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의료보호 대상자 제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