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 간다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

유학 준비로 바쁘시죠? 비행기표, 숙소, 학교... 챙길 게 산더미같은데, 혹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국내에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건강보험료 면제 (급여정지)

누가 가능한가요?

  • 직장가입자: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업무 목적 국외 체류는 1개월 이상)
  •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주의할 점!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직장가입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 출국 전: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비행기표만 제출 시 신고서에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 및 비행기표 사본 등

언제부터 면제되나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면제가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되며, 사유가 없어진 날이 1일이거나, 해당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2. 국민연금 납부 정지 (납부예외)

누가 가능한가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유학생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중요! 단순 해외 체류만으로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여권 사본 (출국 여부 확인 가능) 등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정지되나요?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단, 사유가 없어진 날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해당 달의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달까지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추가 팁!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서 유학 생활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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