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일하는 재택위탁집배원, 그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없다고 해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비슷한 형태의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다른 직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민사판례
우체국 □□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오토바이로 택배 일을 하는 배달원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