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세무판례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가격은 취득세 계산할 때 쓸 수 있을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이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재판을 통해 화해를 하면서 가격이 정해졌다면, 이 가격을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가격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지방세법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그런데 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판결문, 법인장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령에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상 화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확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조세법률주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이 원칙에 따라, 비록 재판상 화해로 가격이 정해졌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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