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확정판결 받았는데, 나도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와 청구이의 이야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건, 법적인 분쟁이 끝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판결에서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실 나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상계'와 '청구이의'라는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액수만큼 서로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줬다면, A는 B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서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는 대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계입니다.

청구이의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상계와 청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핵심은, 확정판결이 나기 에 상계할 수 있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판결 이후에야 생각났을 경우입니다. 이때 "판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으니, 판결 내용대로 돈을 다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청구이의'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 에 서로 퉁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대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에라도 상계 의사를 밝힌다면 '청구이의'를 통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즉, 상계 의사표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판결 에 상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에서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는 판결 후에 한 경우, 이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확정판결 이후에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계'를 통해 갚아야 할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몰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계 의사표시를 판결 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돈을 더 갚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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