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15

세무판례

차명주식 매도 후 재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주식을 매도한 후 재취득했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명주식 매도 후 재취득 시 증여세 과세?

만약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하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를 냈거나 낼 수 있는 차명주식을 팔아서 다시 같은 명의로 주식을 샀다면, 이는 최초의 차명주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즉, 두 번째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취득한 주식이 최초의 차명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명확하게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식을 샀지만, 명의개서 전에 기존 차명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는 기존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새 주식을 산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가산세 부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차명주식의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는 **명의수탁자(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실제 주인)는 연대납세의무, 즉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대신 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명의수탁자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이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지적하며,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차명주식 매도 후 그 돈으로 같은 명의로 새 주식을 사더라도, 첫 번째 차명주식과 완전히 단절된 거래라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차명주식 관련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차명주식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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