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재혼 후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면접교섭권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재혼 후 아들을 새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새 배우자는 자신의 친양자인 아이이므로 저와 아들의 만남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된 자녀와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안타깝지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접교섭권 또한 소멸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는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이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친양자 입양으로 면접교섭권이 소멸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 전의 면접교섭권과 동일한 수준의 만남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친양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면접교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전 배우자의 재혼과 친양자 입양은 이전의 면접교섭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새로운 가족의 안정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조부모도 특정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에는 소멸된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없고,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친자 관계가 되어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속권 등이 생기며,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 관계가 되어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끊긴다.
상담사례
양육권 없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사례
재혼 후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협의되지 않았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 협의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전 배우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