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양자 입양, 마음처럼 쉽게 파양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의 경우, 파양 절차가 일반적인 입양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친양자 입양의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 甲과 乙은 丙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丙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정성껏 키웠지만, 丙은 점점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진 甲과 乙 부부는 파양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협의 이혼처럼 간단하게 협의 파양을 할 수 있을까요?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된 자녀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출생신고를 통해 마치 양부모의 친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훨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협의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제898조).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자와 거의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친양자 입양은 그만큼 파양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파양이 가능할까요?

친양자 파양은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허가합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단순한 반항이나 불화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패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丙이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파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丙의 행동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심각한 패륜행위인지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양자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양자 입양은 파양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협의 파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만 파양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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