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양자 입양, 이전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이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친양자 입양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병, 정, 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을과 세 자녀 병, 정, 무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에 을, 병, 정은 무의 친양자 입양으로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가 갑의 재산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 병, 정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해보면, 친양자 입양은 입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의 친족관계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의 경우 갑의 사망 후 상속이 이미 이루어진 시점에서 친양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 당시에는 갑과 무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 이후에 이전 상속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무는 상속 당시 갑의 자녀로서 정당하게 상속을 받았고, 이후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갑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었지만, 이미 발생한 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가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을, 병, 정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요약:

친양자 입양은 입양 확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의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상속은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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