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06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자가 꼭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저당권자(대신신용금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빌린 돈의 액수(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채권확정의 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채권확정의 소'는 주로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이 없고, 담보도 없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임차권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이 경매 과정에 참여하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당권자는 다릅니다. 저당권자는 등기된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리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채권자들과는 처음부터 입장이 다릅니다.

즉, 저당권자가 배당받는 데 있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당권자는 굳이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 (현행 삭제): 채권확정 절차에 대한 규정. 이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 적용 사례입니다.
  • (구)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결론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채권확정의 소'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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