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사건번호:

2000마3981

선고일자:

200305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현행 삭제) , 제65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신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6. 1.자 2000라79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위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저당권자인 신청인이 배당표상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은 법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제3항),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근저당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이의의 완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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