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나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알선 및 조정 제도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1. 분쟁 알선: 전문가의 조언으로 원만한 합의 유도
알선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이 당사자들에게 조언과 타협을 권유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선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분쟁 조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로 확실한 해결
조정은 법적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상호 양보를 통해 법과 조리에 맞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기재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당사자의 불출석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알선과 조정의 장점: 신속, 저렴, 비공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분쟁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간단, 빠른 합의 유도) 또는 조정(공식 절차, 재판상 화해 효력)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권침해/차별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