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세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안 건의: 분쟁 해결의 첫걸음
합의가 어렵거나 조정 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에 넘깁니다 (규칙 제14조제1항). 조정부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칙 제14조제2항). 기간 연장 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연장 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조정안 수정: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정안 바로잡기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법에 어긋나거나 심히 부당하다면,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조제4항). 이는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3. 조정안 의결 및 제시: 조정 내용 확인하기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면,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정보, 조정결정 사항 및 이유, 작성일 등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규칙 제18조제1항). 이 조정안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되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규칙 제18조제2항). 조정 내용에는 정보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Q)
4.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합의 성사 여부
조정 성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수락서에 서명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규칙 제19조제1항).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이는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규칙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조정 불성립: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20조제1항).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규칙 제20조제2항).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사자는 소송이나 수사기관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Q)
5. 조정의 효력: 민사상 합의와 유사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제도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
6. 재조정신청: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조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위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단, 당초 조정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3개월이 지난 재조정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하합니다 (규칙 제25조제4항). 재조정 절차는 일반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규칙 제25조제3항).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 거부·중지·이첩·기각 사유와 조정부 구성·운영, 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 회의 규칙, 비밀 유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간편하게 조정신청하여 법적 절차 없이 해결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피신청인 변경, 보완, 사건 분할·병합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진행되고, 신청인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중복 조정, 다른 법적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전 합의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분쟁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간단, 빠른 합의 유도) 또는 조정(공식 절차, 재판상 화해 효력)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분쟁 시, 부당한 과징금은 심의요청,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결 가능하며,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