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누가 진짜 저작권자인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침해 고소 시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불법 업로드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특정 회사를 피해자로 지목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습니다. 즉, 누가 진짜 저작권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회사가 진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등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과 침해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침해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불법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 업로드 시각, 검색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 방법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고소 시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해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형사판례
저작권을 양도받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 양도 등록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지, 양도 자체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만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건의 침해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침해 행위 자체가 동일하다면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범죄 사실)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저작물의 '배포'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고, 고소기간은 복제물 판매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실제 복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