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저작권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명의신탁된 저작권의 고소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핵심은 '창작적 표현 형식'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능이나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창작적 표현형식입니다.

쉽게 말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자가 선택한 코드의 구조, 알고리즘, 변수명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이 유사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예: 리습 파일, LSP 파일)가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파일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파일별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저작권, 고소는 누가?

프로그램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즉 실제 권리자와 등록된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명의수탁자, 즉 저작권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이 고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

프로그램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명의신탁된 저작권의 고소권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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