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출과 중소기업,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오늘은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사건의 발단: 몇몇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대출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중소기업'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었기에,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1: 진짜 중소기업은 무엇일까?

저축은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의가 애매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 (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따라 상시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모습을 갖추어야 진정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쟁점 2: 법이 바뀌면 책임도 사라질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이 "법을 위반한 자"였는데, 개정 후에는 "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도 이런 양벌규정(제39조의2)이 있습니다.

법원은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대출 담당 직원 개인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이 바뀌었으니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법 개정 후 책임 소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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