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 대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과거 저축은행법은 대출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개인을 처벌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개정 전에 대출 한도를 어긴 임직원들은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법을 어기면,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전 저축은행법에도 이 양벌규정이 있었고, 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비법 대출을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저축은행도 처벌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임직원 개인'에서 '저축은행 법인'으로 바뀌었지만, 양벌규정 때문에 임직원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법 개정 전에는 "임직원 처벌 + (양벌규정으로) 저축은행 처벌"이었고, 개정 후에는 "저축은행 처벌 + (양벌규정으로) 임직원 처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임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벌규정처럼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 분식회계 등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에서, 법 개정 후에도 임직원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배임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중소기업 대출로 위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준 경우,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대출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대출 담당자 개인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들이 최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다면, 비록 기존 대출금 변제 목적이라도 손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금융감독원 감독 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부 판결 파기 및 환송.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담보 해지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기죄의 죄수 판단 등이 쟁점.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부실대출, 횡령, 차명대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의 신규 대출이라도 실제 돈이 교부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편법 대출 역시 불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부실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배임죄의 일부로, 별도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