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손실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법 개정
과거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그러나 법 개정(2007.7.19., 법률 제8522호)으로 처벌 대상이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에도 이전에 행위자 개인이 저지른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도 양벌규정(제39조의2)이 존재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개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법인으로 명시되었더라도,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참조)
2. 공모와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4.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경영상의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임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실수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축은행 관련 법적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양벌규정이 유지되는 한 개인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환대출의 법적 의미, 배임죄 성립 요건, 상상적 경합 및 추가기소의 효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형사판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금융감독원 감독 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부 판결 파기 및 환송.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담보 해지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기죄의 죄수 판단 등이 쟁점.
형사판례
회사가 법을 어겨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도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정수표 발행과 알선수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부실 대출, 차명 대출, 미술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대주주라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중소기업 대출로 위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준 경우,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대출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대출 담당자 개인은 처벌 가능하다.